당사 제품만으로 서울시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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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-12-08 14:09 조회3,452회 댓글0건첨부파일
-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.hwp (63.5K) 157회 다운로드 DATE : 2015-12-08 14:09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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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제품 사용으로 발코니 삭제비율이 완화된다는 규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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